구직급여 받기 위한 첫걸음, 고용노동부 방문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을 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러 고용노동부를 방문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인정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강화된 부분도 있고 만 60세 이상은 구직활동 인정 범위를 더 넓혔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2층에서 ‘퇴직 후 처음 방문’ 안내 화살표 따라 3번 창구로 갔는데 자리비움.
옆자리 2번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다.
신분증을 받아 전산 확인 후 ‘이직확인서, 미도착 사실을 알려주고 필경대 1, 2번에 있는 신청서 2장을 작성해 오라고 했다. 군청에 전화해 이직확인서 전송 요청하고 작성한 신청서는 직원에게 확인받아 1장은 제출, 다른 1장과 직원이 준 또 다른 1장을 들고 1층 교육장으로 갔다.
교육장에서는 수급자격, 구직급여 수령액과 기간, 재취업활동 등과 하면 안 되는 일들에 대한 교육을 30분 이상 받았다.
교육을 다 받고 다시 2층으로…
먼저 작성해서 1층으로 가지고 갔던 신청서 제출하고 이직확인서 도착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

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이니까 270일 동안 1일 최고액인 66,000원을 받으면 총액이 17,820,000원이다. 내가 받을 1일 금액은 얼마일까?
1차 실업인정 교육일은 7월 25일이다.
그날 11시부터 고용노동부 1층 교육장에서 집체교육을 받고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휴대폰에 일정 추가, 알람도 2회 설정해 놓았다.
2차부터 온라인 교육으로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고용보험 앱도 설치해 놓았다.
잊지 말자. 7월 25일 월요일 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