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을 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러 고용노동부를 방문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인정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강화된 부분도 있고 만 60세 이상은 구직활동 인정 범위를 더 넓혔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2층에서 ‘퇴직 후 처음 방문’ 안내 화살표 따라 3번 창구로 갔는데 자리비움. 옆자리 2번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다. 신분증을 받아 전산 확인 후 ‘이직확인서, 미도착 사실을 알려주고 필경대 1, 2번에 있는 신청서 2장을 작성해 오라고 했다. 군청에 전화해 이직확인서 전송 요청하고 작성한 신청서는 직원에게 확인받아 1장은 제출, ..